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 등록 2014.07.02 14:07:25
크게보기

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30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 농식품·산림(32), 보건복지·여성(24), 교육·문화(16), 국방·병무(13), 고용노동(11), 공정거래(9), 산업·특허(7), 세제(2), 안전행정(2)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중형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또한 7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092학기 이전의 고금리(6~7%)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71일부터 국가나 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및 식품 안전 강화

 

오는 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8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722일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 및 건강보험 급여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000)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