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대표통장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