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 등록 2014.07.03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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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했다고 밝혔다.

직류전원장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해 실시한 결과 19개 제품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 리콜명령 처분과 동시에 인증취소됐다. 해당 제품들은 전류퓨즈,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와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리콜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되거나, 옷감에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유아복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많은 장식용 작은 부품으로 인해 유아가 입에 넣을시 목에 걸려 질식 등을 초래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삼륜차 2개 제품은 주행시 전도로 인해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거나, 삼륜차 안장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동용이단침대 2개 제품은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성이 있어 어린이의 생명‧신체를 위해할 우려가 있고,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의 9배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의 328배 초과해 검출됐다.

유모차 1개 제품은 안전띠 버클의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2배 이상 초과하여 검출됐고 유아용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접촉하는 의자의 앉음판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5배 초과해 검출됐다.

백열등기구 1개 제품은 고전압 시험 시 전류가 누설되고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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