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사건 심판

  • 등록 2014.07.04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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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 명령 등이 필요하고, 이 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사건 심판이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지급명령의 특징


첫째,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또한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 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셋째,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전자독촉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소송비용은 일반 지급명령신청 시의 소송비용(인지액 + 송달료)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어 훨씬 저렴하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첫째,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둘째,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넷째,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사건재판


지급명령제도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이 저렴하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확정되어 소송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소송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소액심판재판의 경우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계좌 등을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 작성 없이 직접 법원에 가서 말로 소송을 신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비해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사건재판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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