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매장 임대차 계약 일방적 해지 금지

  • 등록 2014.07.06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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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제정된 표준거래 계약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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