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에 영세자엽업자도 포함

  • 등록 2014.07.09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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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2009년 도입됐으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라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 뿐 아니라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등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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