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이 간호사와 의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높은 등급의 병원인 것처럼 속여 5년간 국민건강보험에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A(55)씨와 기획실장 B(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간호사 12명, 장례업자와 약사 각 1명, 병원 관계자 2명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이사장 등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마치 규모가 큰 병원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의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높은 등급의 병원일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은 의사 및 간호사 면허 1건당 30만∼300만원씩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이사장 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인 환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을 낼 능력이 없자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 1억1천300여만원을 멋대로 찾아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또 기획실장 B씨는 의사가 자리를 비운 주말에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사망한 환자를 지역의 특정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시신 1구당 20만원씩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