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이면 수입금지종자도 수입 허용

  • 등록 2014.07.09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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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종자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 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해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현재 토마토나 감자 등 일부 해외 종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 종자를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토록 하고 남는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의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현재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서면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수출입 식물의 통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입식물 검역장소를 확대해 수입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입식물은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와 검역 절차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위험성이 낮은 서류 검역 대상 품목의 경우 수입자가 원하는 내륙지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식물 검역 업무 중 일부를 민간 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인력 부족에 따른 검역 지연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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