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이달 10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이 끝나는 품목 82개 가운데 김·주차기·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유기계면 활성제·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시스템) 등 5개는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의사를 타진한 뒤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대로 자동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기업이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품목은 LED(발광다이오드)등,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다.
동반위는 재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