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의무사용 기간 길고 해지 위약금 과다

  • 등록 2014.07.13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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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동안 렌탈 서비스 불만 건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만 3천건으로 이 가운데 37%는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해지 거부 등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22개 렌탈 업체를 대상으로 총 렌탈비와 판매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총 렌탈비의 경우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배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렌탈 제품을 쓸때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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