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엄격해진다

  • 등록 2014.07.13 1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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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손해 끼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또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할 예정이다.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와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함께 상향한다. 특히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했다.

 

또 감리자가 주요공종·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검측 절차 및 방법, 시기 및 빈도 등 기재)를 작성·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감리원 업무일지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4일까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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