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특히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연 20%)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