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형 렌탈 시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에 비해 많게는 306%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해 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돼 있다.
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