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410만명 기초연금 이어 받아

  • 등록 2014.07.16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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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전액 수령…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보유한 3만명 탈락 예상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만 65세 이상 노인 413만 명 중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이어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 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 명 중에서는 92.6%에 해당하는 378만 명이 단독 20만 원, 부부 합쳐서 32만 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계좌가 없거나 사망 확인 필요, 입력 오류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1만 명에 대해 이번주 중 소명 절차를 완료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 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 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전체의 7.4%인 약 3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감액된 경우는 약 11만1천명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약 2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8월에 7·8월 급여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에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8만9천 명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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