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추가비용부담 없이 짓는다

  • 등록 2014.07.17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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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제 감면 혜택 등 담은 활성화 방안 내놔

앞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추가비용 없이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줘 추가비용 부담을 상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태영광·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 방안의 핵심은 일반 건물보다 30%가량 더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면 그 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달린 벽면의 지붕 높이 기준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벽면까지 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4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높이 완화는 7층 이하로 개발할 때만 적용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를 감면해주고,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 고성능 창호 같은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단지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면 공사비 52억원이 추가로 들지만 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추가수익 40억원에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이 투입되면 일반 재건축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모로 2016년까지 4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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