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 대상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 축소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법인세 세율 구간 2단계 축소 또는 단일화 등 내용이 올해 세법 개정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
누진세율 구조인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2억원 이하 법인에는 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에는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정치계는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을 국제 추세에 맞춰 단일화 하거나 최소한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