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제주 렌터카에 과징금 7천만원 부과

  • 등록 2014.07.21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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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담합 주도한 KT·AJ 등 7개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렌터카)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KT렌탈·AJ렌터카·CJ대한통운·동아렌트카·메트로렌트카·제주렌트카·제주현대렌트카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해왔다.

 

예컨대 2008년 하루 5만9천원인 NF소나타는 2009년 6만5천원, 6만2천원인 SM5임프레션은 6만8천원, 9만5천원인 뉴카니발은 10만5천원 등으로 모든 렌터카 회사가 대표 차종 인상액을 공통 반영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경 렌터카 요금 인상에 합의하고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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