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지구 수와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오는 8월 5일 기준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지구 수와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오는 8월 5일 기준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