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소장내시경 환자 부담 200만원→16만원

  • 등록 2014.07.29 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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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캡슐내시경검사 등은 9월부터

소장 질환의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급여 전환에 따라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15만 6천원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인 심근 생검검사도 환자 부담금이 12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경우 비용은 61만원에서 38만 6천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 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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