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인터넷 불법판매 제품 모두‘가짜’

  • 등록 2014.07.31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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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부작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 표시되어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가짜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시험 결과, 검사한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었다.‘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중 8개는‘비아그라’,‘시알리스’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여성흥분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불검출 되었다. 특히‘여성흥분제’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적이 없으며 이들 제품은‘스패OO플O이’등의 이름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는‘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며 오· 남용 우려의 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며,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므로 절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경헌-1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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