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 등록 2014.08.07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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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서민·중산층·중소기업 ↓, 고소득자·대기업↑”

자기자본을 5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00만 원 늘어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되고 납입한도는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App)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500억 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조기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복무를 마친 후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연간 24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1500만 원 이하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00%로 두배 인상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생안정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해 어르신·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청년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 원 추가 확대하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도록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들도록 개편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두 배로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등 안전·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5680 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인한도 확대 등이 감소요인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과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의 증가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계층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680억 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 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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