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대상 56곳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구로구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 포장하여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천만 원 상당 판매했다.
-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등록(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은 구매치 말고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