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 제조 · 판매업체 33개소 적발

  • 등록 2014.08.14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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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판매식품 합동 기획 감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제조·판매업체 대상 56곳을 지난 714일부터 86일까지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구로구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 포장하여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135월부터 20147월까지 약 4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1311월부터 20147월까지 약 3천만 원 상당 판매했다.  

-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등록(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은 구매치 말고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권 기자 skwon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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