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총량제 실시

  • 등록 2014.09.25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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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단 유동성(CP, 전단채 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 원에서 2018년 237조 원으로 7조 원 순상환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 7천억 원)와 한국가스공사(-4조 8천억 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 한국도로공사(3조 8천억 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 8천억 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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