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받는다

  • 등록 2015.06.26 13:39:02
크게보기

오는 7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란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jewelyby@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