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 등록 2015.11.27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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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법률안지정 통보, “11월 30일까지 부수법률안 심사 마무리 요청”

정의화 국회의장은 27() 오전 1030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상임위별로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법제사법위원회 1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15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12, 의원발의 법률안은 3건이며, 이중 세법개정안 12건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고 세법 개정안 외 3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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