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

  • 등록 2012.07.12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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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일부터 주민공람 실시, 하반기중 지정여부 결정

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면적 11,885천㎡를 사업비 54,386(억원)을 드려서 부산시, 수공,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2012-2018(7년간)에 걸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송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예정지는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아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서낙동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금번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이외에 개발압력이 높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하여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상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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