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5일 양일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 등록 2017.05.02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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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장소 100m 안에서는 유세 등 선거운동 불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읍··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특히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

 

주소지 밖의 구··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군선관위로 발송된다.

 

반면, 주소지 관할 구··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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