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수용

  • 등록 2017.08.04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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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87()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 및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증권발행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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