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2011년 방통위 의결 당시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전자금융사기(‘06.1월~’11.7월, 경찰청): 접수 29,987건, 피해 3,016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경찰당국의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