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 유엔사 “北軍, 군사분계선 넘어 총격·월선은 정전협정 위반”

  • 등록 2017.11.22 1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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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22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당시 CCTV영상 공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해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CCTV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병사 귀순당시 북한군 4명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고, 그 중 1명은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었다가 되돌아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특별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이번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특별조사팀에는 호주와 미국, 한국, 뉴질랜드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한편 유엔사의 조사결과 발표나 정전협정 위반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 요청에도 실제 북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없어 향후 북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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