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17.12.23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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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김병원 회장은 지난해 314일 취임한 이후 19개월여만에 당선무효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미리 결선투표에 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문자메시지로 김병원을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김병원 회장은 2015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5명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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