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주택 이상 종부세 3.2%까지 중과·신규택지 30곳에 30만호 공급

  • 등록 2018.09.13 1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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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억원~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등

 

종부세 과표 3억원~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1주택자도 과표 3억원 이상 종부세율 최대 0.7%로 인상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대출 금지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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