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암표 단속 7년간 ‘0건’

  • 등록 2018.10.23 09:59:45
크게보기

홍철호 의원 “과태료 규정, 벌금형으로 전환해야”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의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적 단속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24일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국토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