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지원금 6억원 푼다

  • 등록 2019.01.07 10:43:55
크게보기

오늘부터 신청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전날(6일) 밝혔다.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