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21일부터 31일까지

  • 등록 2019.01.10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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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50만원으로 늘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내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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