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결혼정보, 회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선다

  • 등록 2012.11.01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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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 http://www.gayeon.com/)이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가연은 회원 미팅 시 안내 받게 되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무료 안심번호 서비스’와 사이트 회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란 미팅 시 연락처 공개를 조심스러워 하는 고객들을 위해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심번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실제 번호가 아닌 0503으로 시작되는 가상번호(0503-XXXX-XXXX)를 상대에게 발송한다.

 가연은 그동안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용도로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도 지난 31일 모두 폐기하고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가입 절차를 도입한다.

 가연 김용범 e-비즈니스사업부 부장은 “많은 프로필 정보가 요구되는 서비스 특성 상 회원들의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본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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