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비수도권 일괄 2단계

  • 등록 2020.12.06 2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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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식당,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결혼식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 50명 미만 축소

 

정부가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상향하고,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시켰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밤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이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역시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겪게 되실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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