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성공 창업주 내세워 광고사기

  • 등록 2013.01.17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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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원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 성공 창업주를 내세워 ‘오크통 와인’ 무점포 판매 창업자를 모집한 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무점포 창업은 기존 점포형 창업과 달리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창업 방식이다.

에이원시스템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공의 성공 창업주를 TV 등에 광고하는 수법으로 34명의 신규 창업주를 모집해 4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에이원시스템은 창업비 1380만원을 받고 창업자에게 특정 지역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줬다. 창업자는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기계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기계 1대당 와인 10ℓ를 초도 물품으로 제공했고 추가 주문이 나오면 본사에서 와인을 구입해 위탁판매점에 판매했다.

있지도 않은 성공 창업주를 내세운 광고사기에 현혹돼 와인 무점포 판매에 나선 창업주들은 부진한 매출로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반드시 사전에 위탁판매점을 방문해 예상매출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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