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22.05.15 19:27:16
크게보기

 

오산시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오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말했다.

경인 한경숙 기자 hkszzang30@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