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농특세 1.4% 부과

  • 등록 2013.02.25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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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자소득세 면제 상품 유권해석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음달 새로 출시될 재형저축·펀드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를 감면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면 세액 10

%에 해당하는 농특세 1.4%는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형펀드도 배당소득세(14%)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재형저축과 같이 1.4% 농특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아닌 농특세 1.4%가 부과되고 있다.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들 기관 조합원은 이들 기관을 총 합쳐서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은 만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세후 이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상품을 출시할 때 세전·세후 이자를 같이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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