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에 ‘평생보장’ ‘축하금’ 표현 사용 금지

  • 등록 2013.02.2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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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특약도 요구 못 해…금감원, 4월부터 보험약관 개선

 

앞으로 ‘평생보장’이나 ‘축하금’ 등 보험가입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보험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 이름이나 보장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특약에 가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4월부터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는 120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평생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축하금이라고 표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가입할 때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중도인출액을 다시 납입했을 때 관리비용을 부과했던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

정부의 요양등급과 보험사 자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간병보험금을 지급하던 기준도 고쳐서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연금보험을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최초 가입 시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해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했다.

 

 

편집부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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