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한달간 회생절차 개시 보류

  • 등록 2024.08.02 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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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진행...협의회 13일 개최

 

법원이 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자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9월 2일까지 1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ARS의 경우 최대 3개월의 합의 기간을 거치지만,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합의기간을 1개월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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