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학교·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하라”

  • 등록 2024.10.16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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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특수교육 실무사·수도검침 노동자·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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