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 등록 2013.06.11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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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에서 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 통과

성남시가 그동안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에 확대 지원한다.

지난 7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출산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은 1년 전에서 180일 전으로 하되, 180일 미만은 출생 신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증복 지급 금지조항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하며, 신청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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