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5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조창범 앵커가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하면서 “사후 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면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진행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JIBS는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