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용현 방지법’ 발의...내란·외환범 ‘구속기간’ 연장

  • 등록 2025.06.18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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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 고려, 증거인멸과 재판지연 방지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 2심, 3심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1년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의 가능성이 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이 종결되기 전 내란죄 관련자들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란·외환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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