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에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입찰공고

  • 등록 2025.06.27 15:46:10
크게보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 서비스' 상용화

 

조달청이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조달청은 "각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법무 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 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했고, 법무행정 편의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법무서비스 범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민사소송·행정소송·형사소송·국제소송·헌법재판·조정·중재)과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및 종합법률 컨설팅 서비스다. 이외에 기관의 다양한 법무 수요를 고려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채택해 지원한다.

 

계약자는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법무 서비스 범위와 수행 경험, 보유인력 등의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조회해 과업 특성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골라 제안 요청 등을 거쳐 서비스받게 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아이디어를 낸 법무 서비스가 서비스상품으로 첫발을 뗐다"며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 서비스가 이용기관의 부담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소송접수 건수가 1만2466건에 이른다.

 

한편,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