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기근로자 IRP 신슈하고 적립금 2만원 받자"

  • 등록 2025.06.30 14:56:14
크게보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시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