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