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노조와 건설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법 시행 당일 주요 건설사들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원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사들은 건설노조의 이같은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 조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해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지난 10일 개정된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 건설사에 대해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주요 단체교섭 의제로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폭염 등 기후위기 건강장해 예방·노사 안전 상생 등)과 다단계 불법하도급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법에 명시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건설사는 각 현장에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7일간 부착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원청 건설사들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각 건설현장 별로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부하는 회사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당초 교섭대상 업체를 100개로 파악하고 교섭 요구를 진행했으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현장 종료 등을 이유로 10개 업체가 제외돼 최종적으로 90개 업체로 확정됐다.
그 중 GS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4개사는 타업종 부문 노조와의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접수한 상황이다. 해당 4개 업체는 교섭단위분리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교섭요구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86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건설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모두 완료돼 실제 노사가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되면 노조의 요구안을 정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성을 확대한다는 것 이외에는 건설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